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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투잡’ 뛰어야 하나"..사실상 1만원 넘긴 최저임금 '알바·사장, 불만족'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6 07:23

수정 2023.07.26 07:23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9일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알바천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9일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알바천국

[파이낸셜뉴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사장님은 4명 중 3명, 아르바이트생은 절반정도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최근 알바생 1371명, 사장님 115명 대상으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알바생 52.6%과 사장 74.8%가 ‘불만족하다’고 대답했다.

아르바이트생이 불만족한 가장 큰 이유는 ‘최저시급 1만원을 넘기지 못해서’(61.7%·복수 응답)였으며 ‘희망했던 인상률, 금액보다 적어서’(45.9%)가 뒤를 이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사장님들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동결 혹은 인하하는 방향을 희망했으나 인상돼서’ (77.9%, 복수 응답) ‘예상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상돼서’ 23.3%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 사장 5명 중 4명(78.4%)은 고용 및 경영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사장들은 ‘알바생 고용 횟수 및 인원 감소’(60.4%·복수 응답) 및 ‘쪼개기 알바 채용 증가’(51.6%) 등의 변화를 전망했다. 인건비의 증가로 영업 이익이 감소할 것을 대비해 아르바이트생을 최대한 단시간으로 고용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은 ‘구직자’들에게도 민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자 956명 중 75.5%가 “알바 구직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주휴수당에 대한 우려로 ‘쪼개기 알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구직자와 사장님 모두에게서 높은 응답률을 보여 눈길을 끈다.

주휴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넘게 주 5일을 개근했다면 6일 치 급여를 줘야 한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1832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 ‘쪼개기 알바’를 선호하게 되면서, 사실상 고용의 질 악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쪼개기 알바’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5년 전인 2019년 6월 133만 2000명에서 올해 6월 155만 6000명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이 탓에 근로자는 ‘알바’조차도 투잡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구인 일자리는 늘었지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든 셈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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