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역전세 대책] 후속 세입자 없거나 집주인이 들어가도 반환대출 나온다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6 11:00

수정 2023.07.26 11:12


역전세 전세금 반환 대출 주요 내용
대출약정 후속 세입자 있는 경우 당장 후속세입자 없는 경우(1년내 계약) 자가거주하는 경우 (본인 입주시)"
공통약정 1. 전세금 반환목적 외 타 용도 유용금지 2. 자력으로 전세금 반환불가 확약 3. 반환대출 기간동안 신규주택 구입금지
개별약정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대출실행후 1년내 임대차계약(특약) 체결 및 체결시 1개월내 제출 ▸후속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대출상환 및 근저당권 감액등기 ▸1개월내 해당 주택 전입신고서 제출 ▸최소 2년간 실거주
운영절차 1. (대출상담·신청) 집주인 → 은행 2. (전세 계약) 집주인 ↔ 후속 세입자 3. (대출심사·실행) 은행 → 집주인 (금액은 기존세입자 직접 지급) 4. (반환보증 가입) 집주인(또는 세입자) → 보증기관 1. (대출상담·신청) 집주인 → 은행 2. (대출심사·실행) 은행 → 집주인 3. (전세 계약) 집주인 ↔ 후속 세입자 4. (반환보증 가입) 집주인(또는 세입자) → 보증기관 1. (대출상담·신청) 집주인 → 은행 2. (대출심사·실행) 은행 → 집주인 3. (자가거주) 집주인 → 은행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신고서 제출) 4. (모니터링) 집주인 ↔ 은행
(금융위원회)

역전세 전세자금 반환대출 흐름도. 금융위원회 제공
역전세 전세자금 반환대출 흐름도.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역전세 반환대출 대상에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포함됐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직접 들어가는 집주인도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1년간 역전세 상황에 놓인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 대출시 각종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반환 목적 대출의 요건을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완화했다. 정부가 지난 4일 내놓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집주인이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어도 완화된 대출 규제에 따라 반환용 전세금을 빌릴 수 있다.
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우선 반환자금을 지원받고, 1년 안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면 된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거주자로 들어갈 경우(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에도 반환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경우 집주인의 자력반환 능력(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엄격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집주인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한다. 금융당국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는지도 지켜볼(모니터링) 예정이다.

역전세 반환대출금은 신규 투자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된다. 먼저 지원대상을 제한한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발표가 이뤄지기 전인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되는 경우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자산이 충분해 전세보증금 상환할 수 있다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대출금은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또 반환대출 이용기간에는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게 막고,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회수한다.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가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보호조치도 마련됐다.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특약을 맺으면 △은행은 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가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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