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영상] 병원서 환자가 ‘흉기난동’ 벌였다..간호사가 문 막고 경찰이 방패로 제압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7 07:12

수정 2023.07.27 07:12

간호사들이 병실 문을 막고 있는 모습(왼쪽)과 경찰에게 드라이버를 요구하는 A씨의 모습. /사진=경찰청 유튜브
간호사들이 병실 문을 막고 있는 모습(왼쪽)과 경찰에게 드라이버를 요구하는 A씨의 모습. /사진=경찰청 유튜브
[파이낸셜뉴스] 최근 경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한 달 전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도 입원 환자가 흉기 난동을 벌인 일이 뒤늦게 전해졌다.

26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환자가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15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도 소재 한 병원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현장 모습이 담겼다.

영상과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당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 환자 A씨는 병실에서 “간병인이 나를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흉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침상 옆 링거 거치대의 높낮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병인에게 드라이버를 가져다 달라고 재촉하고, 간병인이 드라이버를 서둘러 갖다 주지 않자 직접 드라이버를 찾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병실로 진입해 A씨를 제압하는 모습. /영상=경찰청 유튜브
경찰이 병실로 진입해 A씨를 제압하는 모습. /영상=경찰청 유튜브
이 과정에서 A씨가 다른 병실 내 타인 사물함을 뒤지기 시작했고, 이를 제지한 간병인의 행동에 격분한 A씨가 간병인을 폭행하고 사물함에 있던 흉기를 허공에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병동 간호사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오기 전까지 A씨가 병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직접 병실 문을 막고 있었다. 그러나 병실에 A씨 외에도 다른 환자들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실 문밖에서 A씨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A씨는 다짜고짜 “드라이버를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등 통제가 되지 않았다.

경찰은 병실 안으로 진입하는 작전을 짠 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방패로 A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흉기를 빼앗아 제압했다. 경찰은 A씨가 환자라는 점을 고려해 테이저건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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