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은 합병이 유일한 목적..통상 공모가 2000원
스팩 청산 시 공모가와 소정의 이자만 건져
스팩 청산 시 공모가와 소정의 이자만 건져
금감원은 27일 최근 신규 상장 스팩이 상장 당일 주가가 뛰어올라 공모가격을 크게 웃도는 경우가 잦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스팩은 다른 기업과 합병을 위한 도구로서 역할만 수행하는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로 합병 전 주가는 공모가(통상 2000원) 수준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최근 이 같은 현상은 이례적이다.
실제 올해 7월까지 신규 상장한 스팩은 총 18개(코스닥시장)이며, 이 가운데 이달 증시에 오른 3개가 상장일 주가가 튀었다. 공모가 대비 평균 151.8%가 올랐다. 지난 1~6월 중 상장한 15개 스팩 수치(4.5%)와는 차이가 크다. 이후 해당 3개 종목은 상장 7일 후 상장일 대비 주가가 평균 46.5% 주저앉았다.
이처럼 스팩은 직접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만을 보유하며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언제든 공모가 수준으로 고꾸라질 수 있다.
특히 타 법인과 합병 시 대개 합병가액은 공모가 수준만 적용된다. 때문에 높은 가격에 스팩을 샀다면 낮은 합병비율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병 상대법인 주주는 지분율 희석을 우려해 주가가 높은 스팩과 합병을 기피하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올라간다”며 “결국 합병 실패로 청산하는 경우 투자자는 공모가에 더해 소정의 이자만 손에 쥐게 된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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