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낚시어선·급유선 충돌 사고…법원 "경계 소홀히 한 선장 과실"
[파이낸셜뉴스] 2017년 15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해 선주와 정부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최근 유가족 및 생존자 28명이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주가 38억여원을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배상하고, 이 중 6억여원은 국가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는 지난 2017년 12월 3일 낚시어선 선창1호가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해 낚싯배에 타고 있던 22명 중 15명이 숨진 참사다.
이듬해 3월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정부, 명진15호 소유주·선장·갑판원, 선창1호 선주를 상대로 120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창1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당한 손해를 선장의 사용자인 선주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책임을 두고도 "해경은 이 사고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통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신속한 인명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원고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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