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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자산 거래소에 준비금 30억원 쌓도록"...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발표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7 13:34

수정 2023.07.27 13:34

[촬영 이충원]
[촬영 이충원]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에게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한 고객 확인을 강화하고 고위험 이용자에 대해서는 문서도 검증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7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이용자 보호 및 편의성 제고와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표준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먼저 실명계정 거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은행은 오는 9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전산장애 등이 발생했을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다. 최대 한도는 일평균 예치금의 30%(최대 200억원)이나 30억원 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의 추심 지시에 따라 이용자 계좌에서 거래소 계좌로 자금이 이체될 경우 전자서명인증 등 추가 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거래 의사를 확인하고, 1년 이상 입출금 내역이 없는 장기 미이용 계좌에 대해서는 추심 이체를 제한한다. 또 이용자 계좌를 한도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해 입출금 한도를 이원화한다.

이와 함께 실명계정 관련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기준과 절차 내실화를 위해 은행은 실명계좌 이용자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EDD)도 실시한다. 원칙은 1년 주기로 하며 은행의 자체 위험평가모델에 따라 구분한 이용자 위험등급에 따라 고객 확인 주기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또 거액출금 등 고위험 실명계장 이용자에게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 문서를 받아 검증을 실시하고, 명확한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의심거래에 대해서 보고를 검토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은행은 △예치금 별도 예치 △예치금 일일대사 △예치금 현장실사(월 1회 이상) △예치금 외부실사(분기별) 등 방안으로 이용자 예치금 보호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지침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 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다만 준비금 적립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오는 9월 시행, 입출금한도 확대 기준·절차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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