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영수 딸과 양재식 등 조사 진행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임박 관측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변호사는 지난 2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비슷한 시기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출마를 위한 자금 약 3억원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2015년 4월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50억원을 약속하면서 5억원을 지급했고, 박 전 특검이 이 5억원을 화천대유 증자대금으로 김씨에게 다시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여금 명목 11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 약 2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도 지난 24일 불러 이익의 규모와 성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박 전 특검의 딸이 공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 혐의로도 추가 입건한 상태다. 수재의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 신분이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공직자 신분이던 특검 시절에 딸을 통해 이익을 수령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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