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쌍둥이 태아당 100만원"…배우자 출산휴가도 길어진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7 14:00

수정 2023.07.27 14:37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기존 140만원에서 아이 1명당 100만원씩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모든 임산부가 근로 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 조산 위험이 높은 세쌍둥이 이상 임산부는 7개월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 배우자의 출산 휴가도 최대 21일까지 늘린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브리핑'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에 100만원, 다둥이는 쌍둥이든 세쌍둥이든 일괄 140만원이 지급되는데, 다둥이 임신의 의료비 지출이 큰 현실을 반영해 다둥이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린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둥이 임산부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확대한다. 현재는 임신 3개월(12주) 이내 또는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한다. 그러나 다둥이 임산부는 9개월 이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을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세쌍둥이 이상 임신부의 경우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역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아이 수와 무관하게 10일이나, 앞으로 다둥이 출산에는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하도록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가 5일분에 한정돼 기업에 부담도 커서 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지원 기간을 10일로 확대한다.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검진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에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최대 10만원까지,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검사에 최대 5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난임 시술비 지원은 시·도에 따라 일부 소득 계층에게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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