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모욕죄"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7 11:39

수정 2023.07.27 11:39

(인천=뉴스1) 권현진 기자 = 배우 수지가 19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크로마에서 진행된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7.20/뉴스1 /사진=뉴스1화상
(인천=뉴스1) 권현진 기자 = 배우 수지가 19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크로마에서 진행된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7.20/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고 단 댓글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0~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언플 징하다'는 등의 댓글을 게시해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행위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가 댓글에 단 '거품', '국민호텔녀' 등의 표현은 모욕적 언사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A씨 모욕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인기의 부침(浮沈)이나 전성기가 존재하는 연예인의 직업성 특성상 "피해자의 전성기는 지났다"는 생각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호텔녀' 표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국민호텔녀'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 판단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에 관한 부분을 모욕죄로 보고 지난 4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두번째로 열린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