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 중 6건에 대해 연장 없이 종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유가 안정세 등 정책 목적을 달성했고, 일반 주유소의 휴업과 폐업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도 최근 5년간 감면 실적이 전무했던 만큼 종료가 추진된다.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도 최근 5년간 감면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종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 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곧 종료될 전망이다. 거래금액과 건수가 증가하는 등 이미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외 △영농·영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등 7건에 대해선 대상 축소하는 등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등 58건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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