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산 돌려차기, 신림동 살인 잇따르는데 신상공개는…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30 09:37

수정 2023.07.30 09:37

잇단 흉악범죄에 '신상공개 확대' 목소리
국회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 추진
“재범 방지에 효과적” vs “무죄 추정 원칙” 찬반 팽팽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공동취재) 2023.7.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공동취재) 2023.7.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이어 신림동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국회에서도 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신상공개 확대가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위헌성을 심리 중이다. 텔레그램 N번방 구매자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서 '신상공개 확대법' 논의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 특별법 제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지난달에만 신상공개 확대와 관련한 법안이 2건 발의됐다. 해당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 확대와 최근 사진 또는 머그샷(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 얼굴 사진) 공개다.

현재 신상공개가 가능한 범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으로 제한되는데, 내란과 마약, 특수상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개되는 사진이 신상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이거나,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촬영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체포 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의 모습.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의 모습.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 알권리·범죄 예방"vs"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법조계에서는 시각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신상공개 확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등을 이유로 든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피의자보다 피고인이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더 멀어지는데,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한 만큼 피고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공개 확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무차별적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개정을 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봤다.

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자칫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신상공개 확대는 가볍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는 헌법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며 "현재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에서만 예외적으로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신상공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일부가 아닌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엄격한 기준에서 신상공개를 하다 보니 부작용이 없었지만, 무분별하게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경우 이미 신상이 공개된 상태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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