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사진)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특허수수료 가운데 발명가·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일괄 10%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기업 등이 경감받는 특허 등록료 규모는 연간 약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표 출원·등록할 때 내는 수수료를 45개 상표 분류 중 1개류 당 1만원 인하한다. 또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상표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000원, 특허 5만3000원의 이전등록료는 각각 65%, 25% 인하해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같아진다.
특허청은 그러나 유럽연합(255만원)·미국(524만원)·중국(191만원)·일본(203만원)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한국 76만원)를 일부 인상해 과다한 특허출원 남용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기업 등은 특허심사 청구료 인상으로 1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반면, 특허등록료 인하로 경감받는 액수는 2000억원으로 예상돼 1000억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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