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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유턴·가업승계 기업 세금혜택 확대 바른 선택이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7 18:16

수정 2023.07.27 18:16

복귀기업 세금감면 기간 늘려
가업승계 기업에도 감세 혜택
정부가 유턴 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 세제개편안을 27일 발표했다. 사진은 유턴 표시./그래픽=연합뉴스
정부가 유턴 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 세제개편안을 27일 발표했다. 사진은 유턴 표시./그래픽=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용이 방대하지만 국내 복귀(유턴)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 시설투자는 25~35%, 연구개발(R&D)은 30~5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눈에 띈다.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의 중요성은 누차 강조되어 왔다. 그동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중국이나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는 바람에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의 위기에 놓였었다.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었지만 미국 등 타국들도 자국 제조업을 살리고자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에 리쇼어링을 장려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이다. 세제 혜택과 함께 업종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동일성 기준도 완화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 혜택을 받는 총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정도로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했다. 세수는 줄더라도 기업들이 복귀할 경우 고용 증대 등 경제 전반에 미칠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하는 바이오의약품과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 것도 옳은 정책이다. 특히 기술력을 가진 장수기업의 존속을 위한 증여세 부담 완화도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들인데 이번 세제 개편에 반영됐다. 다만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부유층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이 정도의 자금도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주면서 국가 정책을 추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번 세제 혜택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만 4719억원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효과가 떨어진 세제 혜택은 축소하고 국가의 미래 발전과 연관된 분야에는 과감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조세만큼 민감하고 어려운 분야도 없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더 내는 것을 좋아할 국민은 없다. 무엇보다 조세의 형평성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한다.

기재부는 내년 세제 개편으로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6302억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감세와 증세 요인을 합쳐 전체적으로 69억원 줄어든다고 한다.
기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면 세수는 당연히 줄어든다. 이를 메우자면 숨은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
또 탈세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적발해 추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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