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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상환이자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7 16:00

수정 2023.07.27 18:17

고금리 시대 이자부담 경감
청약통장 공제한도는 年 300만원
대상주택 기준도 5억 → 6억이하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한 직장인들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납입한 이자를 소득에서 제외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오른다. 주택간주 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거비 등 서민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담대 변동금리 소득공제 한도 800만원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상환방식에 따라 600만~2000만원까지 높인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면서 거치식인지, 비거치식인지 등 방식에 따라 1500만~1800만원까지, 변동금리나 거치식 이외 방식은 500만원을 공제한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인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해줬는데 이보다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해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올렸다. 아울러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세금을 부과하던 맥주와 탁주(막걸리)는 물가연동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법정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맥주 주세가 물가연동에 의해 10원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주류업계가 이를 빌미로 인건비나 원료 상승 등의 이유를 더해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세법 체계에서 주류 가격의 인상 빌미를 만들어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폐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p 상향하고, 고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를 적용한다. 오는 10월부터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 진료비 100개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시행한다.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 업무추진비 한도를 상향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재창업 자금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의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및 납부기한이 최대 3년 연장되고 특례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추가 인하한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도 신설한다. 현행법은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특례 도입 전 받았던 자동차 제작 원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환급제도로 전환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후 환급해준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에 과세하는 대신 환급해줘 택시를 공급받는 측면에서 동일한 세 부담을 하고, 자동차 제조사는 매입세액공제 측면에서 차등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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