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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 신고 의무화해 역외탈세 막는다 [내년도 세법개정안]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7 16:00

수정 2023.07.27 18:19

2026년부터 자료제출해야
위반땐 최대 1억원 과태료
신종 조세회피 방법으로 떠오른 해외신탁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위탁자에 해외신탁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역외소득처럼 앞으로는 신탁에 대해서도 매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밖에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등으로 조세회피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자료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내야 한다.

신탁 설정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는 매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 해외투자 신고제도가 있지만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신탁제도를 악용해 재산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해외신탁자료 제출 의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신탁계약정보, 재산가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신탁재산가액은 신탁 설정·이전일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시가(時價)에 따르며, 시가 산정 및 평가가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을 따른다. 재산의 종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국내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 의무도 새로 부여한다.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주색매수선택권, 주식 및 주식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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