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간부가 직원에게 갑질을 하다가 감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한울원자력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울본부에서 1발전소장 A(50대)씨가 청원경찰인 여직원 B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갑질을 하다가 신고를 당해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발전소 내부로 반입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B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및 방재 대책법'에 따라 물리적 방호(보안 규정)로 출입통제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한수원은 보안 규정에 따라 사전 출입 승인과 휴대전화 반입 불가, 카메라 테이핑 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출입 관련 지침을 어긴 고위간부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 보안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에게 갑질을 했다.
한수원의 최근 3년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2020년 총 40건 중 견책 18건, 감봉 12건, 정직 7건, 해임 3건 ▲2021년 총 30 건 중 견책 16건, 감봉 8건, 정직 5건, 해임 1건 ▲2022년 총 35건 중 견책 12건, 감봉 11건, 정직 10건, 해임 2건이다.
올해는 현재까지 총 6건으로 견책 1건, 감봉 3건, 정직 2건이다.
한수원은 A씨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발전소에 들어갈 때는 휴대전화를 놓고 가거나 카메라에 테이핑을 하게 돼 있다"며 "A씨의 감사를 통해 관련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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