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3년만에 들통난 '살인계획'..검찰, 아내 시신서 '추가증거' 발견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31 05:50

수정 2023.07.31 06:55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여원을 챙긴 50대 남성의 범행이 3년만에 드러났다.

경찰은 초동수사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을 냈고, 보완수사에서도 살인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으나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가동해 살인 범행을 확인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해한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5억2300만원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 A씨(55)를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자동차를 인적이 드문 산길로 몰고 간 뒤 조수석에 탄 아내 B(당시 51세)씨의 코와 입을 손으로 강제로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다 13일만에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의 수사 결과 A씨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우고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 사고를 낸 후 119에 연락해 “도로에 튀어나온 동물과 부딪혔다”고 신고하는 등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꾸몄다.


당시 경찰은 별다른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자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냈다. 그러나 유족이 2021년 3월 의도적인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넣으면서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그 후 검찰은 A씨가 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한 점,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다시 1주일 연장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또 피해자 B씨의 사인에 대해 여러 기관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은 교통사고 전에 발생했고, 시신에서 ‘저항흔’ 등이 추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A씨의 계획 범행을 규명했다.


A씨는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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