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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속도'…상반기 하남·안양·과천 승인

뉴스1

입력 2023.07.31 06:30

수정 2023.07.31 06:30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올해들어 하남·안양·과천시 도시기본계획안이 승인된 데 이어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안이 경기도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흥·여주·안산시 도시기본계획안이 경기도에 접수돼 내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화성·평택·부천·수원시도 도시기본계획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져 도내 지자체들의 '2035~2040년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35~204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하남·안양·과천 등 3개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를 세부 승인내역별로 보면 도는 과천시가 제출한 '2035년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지난달 29일 최종 승인했다.

2035년 목표 과천시의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14만명(현재 약 7만9000명)으로 설정했다.

과천시 전체 행정구역(35.87㎢)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2.482㎢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5.470㎢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27.918㎢는 보전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또 지난 5월9일에는 안양시가 신청한 '2040년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승인했다. 2040년 안양시의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60만명(현재 약 55만명)으로 설정했다.

목표 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안양시 전체 행정구역(58.50㎢)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2.618㎢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존 개발지 22.254㎢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33.628㎢는 보전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하남시가 신청한 '2040년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을 지난 4월5일 승인했다. 2040년 하남시의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42만4000명(현재 약 32만명)으로 설정했다.

목표 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하남시 전체 행정구역(92.99㎢)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5.94㎢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17.80㎢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69.25㎢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광주시가 신청한 '2040년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안'도 곧 승인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제3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갖고 '2040년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 의결한 바 있다. 광주시는 2040년 목표인구를 55만7000명(기정 47만5000명)으로 제시하고, 시가화예정용지를 2.641㎢(기정 2.768㎢, 감 0.127㎢)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시흥(2040년)·여주(2035년)·안산(2040년) 등 3개시에서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안이 경기도에 접수돼 부서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 부천시는 올해 하반기 경기도에 '2040년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화성·평택·수원시 등도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부천시는 올해 하반기 '2040년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안'의 경기도 승인을 위해 다음달 8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주민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들어 도시기본수립지침(국토부 훈령)을 근거로 과천·안양·하남 등 3개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이 승인된 데 이어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안이 승인 예정"이라며 "시흥·여주·안산·부천·평택·화성·수원시는 도시기본계획안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거나 자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는 지자체의 목표 계획인구가 통계청 추계보다 조금 더 반영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목표 계획인구가 과다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