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케이블TV·유료방송 공동 대응
요금 감면은 지자체 신고해야 가능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유료방송업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유료방송 해지위약금을 면제한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와 케이블TV 6개사,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는 특별재난지역인 충북 청주시,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유료방송 해지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실시하는 민간 공동 구호활동 일환으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가 유료방송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의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IPTV 업계는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정부 시책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케이블TV 업계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피해지역의 위약금 면제 및 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성사업자 또한 "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라며 해당 지역 고객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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