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민물가마우지와 큰부리까마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하반기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민물가마우지와 큰부리까마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게 골자다. 민물가마우지는 잠수성 야생조류로 맨 처음 자라난 곳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봄·가을에 이동하고 겨울을 나는 철새였으나 기후 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되기 시작했다.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 수는 2018년 3783개에서 올 상반기 5857개로 1.5배 증가했다.
물고기가 주식이며 잠수를 잘해 헤엄쳐 다니다가 물속에서 먹이를 잡는다. 월동기 중 하루에 341~539g을 먹는다. 먹성이 좋은 탓에 어민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가 됐다.
민물가마우지 집단 서식지에서는 산성이 강한 배설물로 인해 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는 수목 백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청주시와 평창군 등 지자체 28곳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58개 수역 피해가 보고됐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물가마우지를 포획해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비살상 개체 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다.
국내 텃새인 큰부리까마귀는 참새목 까마귀과의 조류다. 몸길이가 56.5㎝로 국내 까마귀류 중 가장 크다. 잡식성으로 낟알과 과실, 죽은 동물의 사체, 곤충류, 조류의 알 등을 먹는다.
과수원 등 농작물과 정전 피해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들어서는 도심 주거지 인근의 녹지공원에서 번식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을 위협하곤 했다.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까마귀류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가 있다. 현재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양식장 등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연구를 통해 생태 건강성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자연보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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