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필리핀 이모님 온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서울서 일한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31 21:19

수정 2023.07.31 21:19

고용부, 이르면 연내 시범 도입
맞벌이·한부모 가정서 가사·육아
출퇴근하며 최저임금 이상 적용
7월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7월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연내에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명이 서울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작한다.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을 하고 출퇴근 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된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이다. 이 중에서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한다.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는다. 국내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시간은 하루 중 일부, 하루 종일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마련한다.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9월까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이르면 연내 시범사업 내용대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한 뒤 내년에 운영 성과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희망하는 외국의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Au Pair) 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페어 제도란 외국인이 호스트 가정에 머무르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현지 문화활동과 언어연수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필요성 중 하나로 내국인 가사인력을 채용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을 들었다. 내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통근형(출퇴근형)은 시간당 1만5000원 이상을 줘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집에서 먹고 자는 입주형 내국인 가사근로자는 서울 기준으로 한 달에 350만원에서 450만원이 필요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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