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한 택시 기사가 운전중에 성인물(야동)을 검색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야동 보는 택시기사님'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사진은 택시 운전자가 성인물을 검색하는 모습이 담겼다.
글 작성자 A씨는 서울 은평구에서 오전 5시 51분 급정거를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택시를 목격했다. A씨는 "운전중에 폰을 계속 만지시다가 급브레크, 자세히 보니 야동을 보고 계시네요"라며 황당함을 표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로 이어질까봐 무섭다", "사고 나서 사람 다치면 책임질 건가", "운전이 업인 택시기사가 저런 행동을 하다니 개탄스럽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 차량에 장착하거나 거치한 상태로 영상물 수신이나 재생 역시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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