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급정거 하는 택시… 자세히 보니 '야동 검색'

뉴시스

입력 2023.08.01 11:04

수정 2023.08.01 11:04

도로교통법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한 택시 기사가 운전중에 성인물(야동)을 검색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야동 보는 택시기사님'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사진은 택시 운전자가 성인물을 검색하는 모습이 담겼다.

글 작성자 A씨는 서울 은평구에서 오전 5시 51분 급정거를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택시를 목격했다. A씨는 "운전중에 폰을 계속 만지시다가 급브레크, 자세히 보니 야동을 보고 계시네요"라며 황당함을 표했다.

이어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취향에 맞는 야동을 찾으시던데 동영상으로 못 남긴게 아쉽습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로 이어질까봐 무섭다", "사고 나서 사람 다치면 책임질 건가", "운전이 업인 택시기사가 저런 행동을 하다니 개탄스럽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 차량에 장착하거나 거치한 상태로 영상물 수신이나 재생 역시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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