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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 부족·지역차별' 은행 지점장 후선 배치...대법 "전보명령 타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1 13:04

수정 2023.08.01 13:04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특정 지역 출신 직원들을 차별하고 부진한 실적에 대한 책임을 창구 직원에게 전가하는 등의 이유로 전보 명령을 받은 은행 지점장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소속 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은행의 지점장(부점장급)으로 근무했던 A씨는 낮은 업무평가 결과를 받아 2018년 7월 카드사업부 업무추진역으로 인사발령됐다.

A씨 소속 은행은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경영 관리능력이 미흡한 직원 등을 후선(지원) 업무에 배치하고 이후 실적에 따라 현업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후선배치 제도'를 운영했다.

A씨의 인사 조치는 직원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와 인사부 감찰 조사 보고서 등이 근거가 됐는데, 감찰팀 조사에서 '직원을 차별하고 권위적, 소통 부재 리더십', '지점 근무 분위기와 직원의 근무 의욕을 저하시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직원 설문조사에서는 A씨의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편견이 여러차례 지적됐는데, 전북 출신 팀장이 부임하자 교체를 요구한다던가 영업 상대방이 전라도 출신이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여신을 검토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지점장의 책무를 부하 직원들에게 미루고, 부진한 실적에 대한 책임을 창구 직원에게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전보 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업무능력에 문제가 없어 전보 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자신의 연봉이 감액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권한이며 A씨를 상대로 한 전보처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1심은 "A씨는 지점장으로서 역량과 리더십이 부족했다"며 "지점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전보 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전보 명령으로 A씨 보직이 지점장에서 업무추진역으로 변경됐을 뿐 직급에는 변동이 었고 원고의 기본급도 감소하지 않았다"며 "종전보다 생활 근거지에 인접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됐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A씨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