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지만, 서울시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취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시는 해당 영화의 극장 상영은 물론, TV 상영과 DVD·''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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