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딸이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자 흉기를 들고 딸의 남자친구를 찾아간 4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흉기은닉·휴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딸과 동거했던 20대 남성 B씨의 주거지에 캠핑용 칼과 도끼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딸과 헤어지라는 요구를 듣지 않고, 딸을 폭행했다는 소식까지 알게 되자 격분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딸은 아버지를 말리려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는 B씨를 만나기 전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과 헤어지지 않고 폭행한 것에 화가 나 찾아갔다"며 "아버지로서 이 정도도 못하냐. 내가 왜 가해자냐"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도 A씨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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