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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담 변호사 11명, 교권 보호업무 추가"...서울시교육청 검토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2 13:39

수정 2023.08.02 16:3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교원의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교원의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학폭 전담 변호사 11명 vs 교권 전담 변호사 0명'
서울시교육청이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배치된 학폭 전담변호사들에게 앞으로 교권 보호 업무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상주 변호사를 두는 것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반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교육청에 교권 전담 변호사를 두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각 교육지원청에 학폭 전담변호사 11명을 상주시켜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권 전담 변호사는 한명도 두지 않고 있다. 대신 법률 자문 외주 성격을 띤 교육활동보호 지원단 인력풀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인력풀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치유센터에 변호사와 시간제 상담사 등 상담인력 4명을 두고 있다. 교육청 차원으로는 변호사 36명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지원청 한 곳당 약 3명의 법률 지원 인력이 마련돼있는 셈이다.

하지만 교육청에 교권 보호를 위한 상주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에 11명의 학폭전담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교권보호까지 확대하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에 운영하던 법률 상담 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전문가 인력을 확충해 현장 교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법률 상담 모델을 통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학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일괄 계약 법률 서비스 체제를 강구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과 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뿐, 분쟁 조정 역할은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별도의 교보위 개최 없이 서류만 제출해도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 같은 소송 지원 관련 내용은 내년 교원안심공제 계약을 갱신할 때부터 반영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선 '교사 민원 사전예약시스템'을 추진해 민원 창구를 일원화한다. 교사와 전화 통화나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앱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장이나 교감은 학부모 요청건을 확인해 면담 여부를 결정하고,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이 응대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교사와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그런 시각을 갖고 보장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보완 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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