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승준 '한국 비자발급' 소송, 또 대법원으로...LA 총영사관 상고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2 14:37

수정 2023.08.02 14:37

유승준 '비자소송' 2심 승소 (서울=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7.13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유승준 '비자소송' 2심 승소 (서울=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7.13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인기의 절정을 누리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유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유씨 손을 들어주면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유씨 비자 발금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LA 총영사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