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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오송 찾아 ‘김영환 책임론’…“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2 16:49

수정 2023.08.02 16:49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분향소 조문한 박광온
"인재이고 관재, 책임자 처벌토록 최선…책임은 도정 최고 책임자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주장 공감"…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벌금
시민단체 "金, 폭우 때 서울서 기업인 만나…자격 없으니 거취 고민하라"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장 박광온 원내대표가 2일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3.8.2/뉴스1 /사진=뉴스1화상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장 박광온 원내대표가 2일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3.8.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분향소를 조문하며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도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확고하게 약속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재이고 관재다. 시설물 설계와 관리 부실 등 책임은 결국 도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도정의 최고 책임자’는 곧 김 지사를 의미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찾으면 김 지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근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지는 경영책임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된다.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게 유가족분들과 시만단체의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유가족 간담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저는 공감한다”며 “국가의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도의 책임이고 1차적인 책무다. 그걸 소홀히 하는 건 명백한 관재”라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날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 “김 지사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순간 충북이 아닌 서울에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해 기업인을 만나고 있었다”며 “재난안전책임자의 본분을 망각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도지사 자격이 없다.
이제는 김 지사가 거취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정부와 수사당국에 책임소재를 밝히고 철저히 수사해달라 요구했다.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청에 설치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사 합동분향소에서 20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사진=충북도 제공) 2023.07.20.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청에 설치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사 합동분향소에서 20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2023.07.20.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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