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출신의 연예인 사업가 A씨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김창모)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등은 내리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7월 오전 1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부하 직원 B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뒤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는 등 행위를 했다. B씨가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A씨는 노래방 문 뒤에서 그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후 돌아온 B씨의 손목을 붙잡고 추행을 이어나갔으며, B씨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그의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으로 치거나 허리를 감싼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두 사람은 합의를 못한 상태이며, A씨는 법원에 1000만원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공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1심 결과에 불복한 A씨는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2000년대 가수로 데뷔해 연예 뉴스 리포터로 활약했다. 현재는 화장품 회사 대표이사이며, 지난해 6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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