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0억원 어치...이달부터 오픈마켓 등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39%)이나 사회관계망(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확인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