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장시호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라" 법원 판결에 정부 항소

뉴스1

입력 2023.08.03 09:58

수정 2023.08.03 09:58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2.12.2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2.12.2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부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판사에게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정부는 최씨에게 별지문에 근거한 압수물을 지급하라"며 최씨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은 이미 확정된 최씨의 형사판결에 압수물인 태블릿PC를 몰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압수물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는 총 2대인데 이 사건 태블릿PC는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태블릿PC 소유자가 아니라고 했다며 돌려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9월27일 JTBC 기자가 제출한 태블릿PC도 최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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