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교사 선처 구하는 탄원서 제출 계획 밝혀
고소인이 제출한 경우 재판에 영향 미칠 수 있어
"합의에 준하는 내용 있으면 재판에서 참작 가능"
"처벌 수위 낮춰달라는 내용 있으면 효과 클 것"
"고소인과 피고인이 합의하는게 가장 좋은 방안"

【서울=뉴시스】김찬호 리포터 = 웹툰 작가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주호민(41)이 자신이 고소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탄원서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 작가는 지난 2일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입장문에서 특수 교사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다며 해당 교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 작가는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재판에 들어가고 나서야 상대 교사의 입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 봤다. 저희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
![[서울=뉴시스]지난2일 웹툰 작가 주호민(41)이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의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 교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주호민' 캡처) 2023.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8/03/202308031345383640_l.jpg)
통상 재판에 제출되는 탄원서는 제3자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임이랑 법무법인 율 변호사는 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반적인 탄원서는 제3자가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재판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고소인 측에서 제출하는 것에 합의에 준하는 내용이 있을 시, 재판에서 참작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탄원서에 담긴 처벌의 수위 조절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최민종 법무법인 여원 변호사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바랄 경우, 이를 반영하지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닌 편이다"며 "반대로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구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줄이는 데에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주 작가가 특수 교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주 작가가 제출하는 탄원서가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보다 양측이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에서는 합의 여부가 중요하다"며 "피고인의 형량을 줄여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지만,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주 작가의 피고인 선처 탄원서가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 작가의 탄원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탄원서에) 처벌을 수위를 낮춰달라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꽤나 효과가 클 것이다"면서도 "고소인과 피고인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고 밝혔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직위 해제된 특수 교사의 복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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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 리포터(yoshi1207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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