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6억원 상당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구속기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3 14:57

수정 2023.08.03 14:57

SNS 통해 100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
발기 부전·탈모·우울증 등 부작용 우려 높아
서울서부지검은 3일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범행 구조 및 불법유통된 약물. /사진=서울서부지검 제공
서울서부지검은 3일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범행 구조 및 불법유통된 약물. /사진=서울서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6억2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해 1000여명에게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38)와 그의 동생 B씨(36) 등 2명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지난해 11월까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 원료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및 포장재 등을 들여와 오피스텔 등지에서 무허가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을 통해 자신들이 제조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을 1병당 5만~10만원을 받고 총 1031명에게 판매했다.
이들이 얻은 판매 대금은 6억20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스타노졸롤, 옥산드롤론 등 세포내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근육을 성장시키는 합성스테로이드다. 잘못 복용하는 경우 발기 부전, 탈모, 우울증, 자살 충동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아 당국에서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이 약물 판매 대금 약 4억5000만원 상당을 차명인 중국인 명의의 계정을 통해 온라인상품권으로 수령해 범죄수익을 숨긴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판매한 약물 가운데 '액상형'은 주사로 투여하는 형태로, 적정용량 준수가 어려워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가 컸다고 봤다.

또 멸균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오피스텔 등지에서 임의 제조된 제품이므로 세균・바이러스 감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실제로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카페)에서 이들이 과거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약물 사용 후 염증수치 상승, 발열, 전신 통증 발생 등 부작용이 일어난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고 전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협력을 통해 불법 제품을 포착했고,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확보 및 범죄수익 은닉 사실을 밝혀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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