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청장, 특별치안활동 선포…"총기 적극사용·검문검색"(종합)

뉴시스

입력 2023.08.04 15:42

수정 2023.08.04 15:42

이날부터 흉기난동 대응 특별치안활동 선포 "주저 않고 물리력 사용"…급박할 땐 실탄 사격 "흉기소지 의심자·이상행동자 선별 검문검색" 다중밀집지역 전국 247곳에 1만2천명 배치 살인예고글 20건 이상…"신속 추적해 엄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8.0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8.0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위용성 정진형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급박한 흉기난동 범죄 제압을 위해 테이저건은 물론 총기 등 정당한 물리력을 주저 없이 사용하고, 흉기소지 의심자나 이상행동자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관이 권총을 발사할 땐 사전 구두 경고나 공포탄 경고사격을 해야 하지만, 현장상황이 급박한 경우 이를 생략하고 곧장 실탄을 사격할 수 있다.

윤 청장은 또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경찰은 한시적으로 내근자까지 경력을 총동원해 다중이용시설에 배치하고 위력순찰을 강화하는 등 흉악 범죄를 예방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전국 다중밀집지역 총 247곳에 경력 1만2000여명을 배치한 상태다. 또 완전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부대도 서울 광화문, 김포공항 등 총 13개 시도경찰청에 99명 배치됐다.

특히 서울 강남·신논현·잠실·한티·신림역, 경기 오리·의정부역, 부산 서면역 등 '살인예고글'이 올라온 다중밀집장소에는 중점적으로 기동대 인력을 배치해 운용 중이다.

윤 청장은 "공공장소에 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 상에서 급증하는 살인예고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림역 사건 이후로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온라인 상 '살인예고'글은 최소 20건 이상으로 이 가운데 2명이 검거된 상태다.
경찰은 협박 혐의는 물론 수사 내용에 따라 살인예비 혐의 적용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전 수사역량을 집중해 게시자를 신속히 확인해 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도 협업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치안 인프라 확충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도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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