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대한항공(003490)은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 이용 시 좌석 승급을 포함해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공지했다. 보너스 항공권은 항공 마일리지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말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보너스 항공권 발권 규정상 공항 대기가 불가한 것이 규정이나, 현장 상황을 고려해 일부 허용했다"며 "일관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기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발권에 따른 시간 지체, 상위 클래스 허위 예약 악용 사례 등을 방지하고 공항 현장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정시 운항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윗단계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매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편당 마일리지 좌석 비율을 5% 정도로 권고하는데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좌석 비중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승객 사이에서는 좌석이 부족해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이 안 될 경우 당일 현장에서 대기를 하다 마일리지로 좌석을 구매하거나 비즈니스·퍼스트클래스로 좌석을 승급했다. 좌석이 여유가 있을 시 마일리지 좌석을 추가로 풀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대한항공이 220석 비행기를 띄운다고 가정할때 좌석 비율을 5% 정도로 잡으면 11석이 마일리지로 구매가능한 좌석이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좌석이 남을 경우 11석 이상으로 마일리지 좌석을 배정핸다는 뜻이다.
이로인해 대한항공은 현장 직원의 업무가 영향을 받고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해 마일리지 항공권 현장 발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등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는 항공사들은 공항 발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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