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지역에서 흉기난동 사고 발생했대" 지라시까지...시민들 "밖에 나가기 무서워요"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5 10:51

수정 2023.08.05 11:10

경찰에 접수된 온라인 상 살인 예고 글, 전날까지 27~28건 가량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4일 협박글 속 범행 예고 장소 중 하나로 지목된 잠실역에 배치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3.8.4 hama@yna.co.kr (끝)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4일 협박글 속 범행 예고 장소 중 하나로 지목된 잠실역에 배치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3.8.4 ham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연달아 등장한 온라인 상의 '살인 예고 글'뿐 아니라 '○○지역에서 흉기난동 사고 발생'과 같은 허위 글까지 함께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며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림동 사건 이후 경찰에 접수된 온라인 상 살인 예고 글은 전날까지 27~28건 가량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5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인력을 투입해 나머지 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하지만 게시글 가운데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거나 비회원으로 작성된 예고 글들이 다수라 신원 특정에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다.

확인되지 않은 일명 '지라시'도 무분별하게 퍼져나가 시민 공포를 더욱 부채질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포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 흉기난동 및 방화사고'라는 출처 불분명의 허위 글이 떠돌았다. 여기에는 '만취한 40대 성인 남성 1명 흉기로 위협 및 36명에 피해(중상 13명, 경상 16명, 의식불명 7명) 종합버스터미널 내 버스 12개 전소'라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당국 등 기관의 공식 발표 형식을 딴 이 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공유됐다.

대구에서 'PC방 칼부림'이라는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가 경찰이 사실무근이라고 바로잡는 일도 벌어졌다. 게시글 내용은 "지난 3일 오전 3시께 대구 PC방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 알바생과 손님이 말다툼 중 손님이 소지한 칼로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것으로 용의자 수색 중"이라는 내용으로, 최초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한 번 공유된 글은 계속 퍼져나갔다.

서울 신림역, 경기 성남 서현역 등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반복되는 가운데 4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 두 건이 올라온 서울 강남역에서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과 전술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2023.08.04.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화상
서울 신림역, 경기 성남 서현역 등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반복되는 가운데 4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 두 건이 올라온 서울 강남역에서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과 전술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2023.08.04.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화상

불안감이 극에 달한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목격한 경찰관들의 일반 신고 사건 처리 모습까지 '흉기 난동'으로 오인, 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일도 있었다. 전날 서울 강북구에서는 "칼부림이 났는지 구급차랑 경찰이 오고 난리났다"는 소식이 퍼졌는데 이는 자해를 시도하던 남성으로, 경찰에 의해 상황이 종료됐다.
서울 송파에서도 경찰관이 한 피의자를 눕혀 체포하는 모습이 사진에 담겨 '흉기 난동'이라는 제목으로 공유됐지만, 당시 경찰은 무면허 운전자 검거 중이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살인 예고·허위 글이 공동체에 실질적인 공포감을 주는 것은 물론, 실제 모방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런 사건은 한 번 발생하면 감염되는 효과가 있다"며 "장난으로 올린 글이 범죄로 이어지는 촉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경각심을 갖도록 수사기관 등이 의지를 갖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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