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5일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온라인에 올린 A씨(31)를 서울 종로구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당근마켓에 "8.5.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해 협박한 혐의(협박)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이날 오전 종로구의 집에서 검거했다. 집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 후 A씨에 대한 구속여부 검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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