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마·케타민·필로폰' 9만명분 텔레그램 거래…마약사범 13명 검거

뉴스1

입력 2023.08.06 10:00

수정 2023.08.06 10:00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마약류 제조·판매책 5명, 보관·운반책 4명, 마약을 투약한 성매매업소 종업원 4명 등 총 13명을 검거했다.(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마약류 제조·판매책 5명, 보관·운반책 4명, 마약을 투약한 성매매업소 종업원 4명 등 총 13명을 검거했다.(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김기성 원태성 기자 = 경찰이 온라인채팅방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부산·울산 등 전국에 유통한 일당과 이를 투약한 사람들을 체포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마약류 제조·판매책 5명, 보관·운반책 4명, 마약을 투약한 성매매업소 종업원 4명 등 총 13명을 검거했다.

이 중 제조·판매책 A씨 등 7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한 성매매업소 단속 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거래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은닉장소 약 300개소에서 합성대마 2660.8㎖, 액상대마 400㎖, 케타민 171g, 필로폰 72.5g, LSD 86점, 엑스터시 5정 등 약 9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1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수사결과 A씨와 또다른 판매책 B씨는 텔레그램 유명 마약 판매채널 두 곳에서 인증딜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딜러는 친구·연인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창고지기와 드라퍼 등 역할을 부여해 유통조직을 구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47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과 압수한 2억원 상당 암호화폐의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 공범과 투약자들을 지속 추적·검거해 마약류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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