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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흉기 든 남성' 오인신고…형사들 쫓자 놀라 달아나던 중학생 다쳐

뉴스1

입력 2023.08.06 14:06

수정 2023.08.06 14:06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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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흉기를 소지했다'는 오인신고가 접수돼 형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놀라 달아나던 중학생이 다쳤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10시께 의정부시 금오동의 천변에서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형사들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중학생 A군(16)을 발견하고 다가가 불심검문을 시도했다.

낯선 어른들이 다가와 붙잡으려하자 놀란 A군은 곧장 뒤돌아 뛰어 달아났다.

A군의 이 같은 모습에 형사들은 쫓아갔고 A군은 얼마 가지 못해 넘어졌다. 경찰은 A군을 제압했고 흉기를 소지했는지 뒤졌으나 없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인근 파출소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이 부상을 당했고 제압하던 형사들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들이 반사적으로 쫓아갔고 A군이 넘어진 상태에서도 격렬하게 대항해 남자형사와 여자형사가 안면과 복부에 상처를 입었다. 형사들로서는 '흉기 소지자'라는 신고를 접수 받은 상황이라 위해방지 차원에서 수갑을 사용해 제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격과정에서 빚어진 일이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이라 A군 부모의 주장처럼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넘어진 A군도 부상을 당했지만 형사들도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은 무서워서 달아났다는 입장인 것 같다.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학생이 다친 것은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보다 더 자세한 당시 상황의 사실관계는 조사 중이다"고 덧붙였다.

A군의 부모는 이날 오전 각종 커뮤니티 등에 '의정부시 금오동 칼부림 관련 오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들은 집 근처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강압적으로 아들을 제압했다. 경찰 팀장이라는 사람은 사과 한마디 없다고 핑계를 댄다"는 취지의 주장을 길게 남겼다.


A군의 부모는 "경찰은 칼부림 사건으로 범인 검거에 혈안이 됐다. 무고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사전에 검거하는 것은 최우선이지만 자칫 무자비하고 강압적인 검거로 미성년자까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을 생각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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