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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국회 보완입법으로 '제2 서이초 사태' 막아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6 19:17

수정 2023.08.06 19:17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른 지난 5일 폭염 속에서 서울 도심에 모인 교사 4만명은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연 3주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이에 화답하듯 6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에 무차별적으로 난입하는 학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 교권 확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완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SNS를 통해 아동학대처벌법이 악용되는 각 조항에 대해 개별적인 면책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과,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처벌조항이 학교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자격으로 요구했다.

우리는 '제2의 서이초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국회가 보완입법에 나서는 게 시급하다는 조 교육감의 해법에 동감을 표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완입법을 통해 지도가 폭력이 되고, 훈육이 학대가 되는 비뚤어진 교육현장을 바로잡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동안 여야는 동상이몽식 다툼을 벌였다. 여당은 진보 교육감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근본원인으로 지목했고, 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고 맞섰다. 당장 여당이 지배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주민청구 형식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교육부도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했던 교실에서 교사의 권한과 역할을 법제화하는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8월까지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다행히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교권과 학생 인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함께 지키고 신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면 학생 인권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없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소기의 결실을 거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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