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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 지원 대책 차질 없이 추진...중앙정부 제도 개선 반영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8 11:13

수정 2023.08.08 13:09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 '피해지원 대상 확대' 건의 반영
생계비 100만원 지원, 사회보장 협의 진행중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 대책 차질 없이 추진...중앙정부 제도 개선 반영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전세피해 대책과 관련, 정부에 건의한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또 이주비·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 절차도 관련 조례를 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11일 '전세 피해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발표한 7가지 제도개선안 등 전세피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도가 전세피해 대책 관련해 건의한 제도개선안이 일부가 중앙정부에 반영됐다.

도는 7가지 제도개선안 중 하나로 '임대인을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활성화'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이뤄지는 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자상환비율·RTI 1.25~1.5배)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DSR 제외, 총부채상환비율·DTI 60%, RTI 1.0배)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경기도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기존에는 피해지원 대상인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또 전세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자체 지원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도 차원의 피해 지원방안으로 퇴거명령 등으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전세 피해자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지원주택)을 제공하고, 8월 중순부터 전세 피해자가 긴급 지원주택 입주 시 이주비(최대 150만원 실비)를 지원한다.

특히 생활고를 겪는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를 지난 7월 개정돼 8월 7일 시행됐다.

구체적인 지원 일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현재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전세 피해자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지원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 총 978건을 접수(7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사 중으로 그중 전세 사기 피해자 등 220건(8월 1일 기준)을 결정·통보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금융·법률 상담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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