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통정매매 혐의' 유화증권 윤경립 대표 1심 징역 1년 6개월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8 15:00

수정 2023.08.08 15:22

법정 구속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친인 고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관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윤 대표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윤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인 창업주 고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증권사 주식 약 80만주(약 120억원)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표는 이 과정에서 유화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후 임직원이 윤 명예회장의 주식을 우선 매수하도록 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고령인 부친의 건강이 위중해지자 상속 대신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상장사 최대주주인 윤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부친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 간 30%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 가치가 책정돼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고 건전한 주식시장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시장참여자 신뢰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증권사 대표이사로서 범행이 증권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직업윤리를 져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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