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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오르자 늘어난 상속세 부담‥ '종신보험' 뜬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9 05:59

수정 2023.08.09 05:59

보험 이미지. 사진=뉴스1 제공
보험 이미지. 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종신보험이 조명받고 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면 부모 유고 시 받는 사망보험금이 비과세여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2021년과 비교해 17.22%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고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납세 인원은 1만9506명으로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해 130.9%(1만1057명), 지난해 상속 자산가액은 56조5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74.3%(35조9000억원)나 늘었다. 통계청의 지난 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 수 30만5913명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사망자의 약 6.4%가 상속세 납부 대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테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이 사망하면 상속세 면세점을 넘어서면서 상속세만 수천만 원을 내야 한다.
이럴 때 종신보험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 2년 내 자살 등 보험사 면책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망에 보험금을 지급해서 현금화가 가능한 점에서 상속세 납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와 달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녀들이 부모 사망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종신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자녀가 보험료를 직접 납입해야 자녀 자산으로 인정돼 부모 유고 시 받는 사망보험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로, 피보험자는 부모로 정하면 세금 절약과 함께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생명보험사는 사망보장에 집중한 종신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4월 사망을 보장하면서 납입기간 중 환급률을 개선한 '뉴 스탠다드 종신보험'을 내놨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종신보험 본질인 사망보장에 집중했다.

납입기간 중 환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보장형 계약을 저축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적립 전환 요건을 나이 제한 없이 가입 후 10년이 지난 후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질병이력이 있는 보험 소비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형 상품도 함께 출시했다.

간편형은 만성질환이나 과거 병력이 있어도 △ 최근 3개월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재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 △2년 내 입원, 수술 이력 △5년 내 암, 간경화,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고혈압, 당뇨 등 경증 질환자와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유병자 종신보험을 '교보실속간편가입종신보험Plus(무배당)'를 지난 6월 출시했다.

특히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비교적 높은 예정 이율(5년 미만 3.5%, 15년 미만 2.5%, 15년 이상 2.15%)이 적용되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으로, 안정적인 사망 보장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가입 후 5년 간 예정이율을 3% 중반대로 적용해 환급률을 높였다.

경증 질환이나 과거 병력이 있어도 △최근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소견 △ 최근 2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 최근 5년 내 암·간경화·파킨슨병·루게릭병·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H1, H2 종신보험 등으로 라인업을 다양화했다.

H1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체증형으로 강화해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 후부터 매년 20%씩 정액 체증(최대 6년)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H2종신보험은 계약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사망하면 보험가입금액을, 20년 이후에 사망하면 보험가입금액의 150%로 사망보험금을 높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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