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가 미술품 공동 소유"...시세조종 혐의 '피카코인' 경영진 구속기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9 17:57

수정 2023.08.09 17:57

영장심사 받는 피카코인 공동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피카 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씨와 성모씨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7.21 jjaeck9@yna.co.kr (끝)
영장심사 받는 피카코인 공동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피카 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씨와 성모씨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7.21 jjaeck9@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PICA)'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A코인 거래소와 B코인 거래소에 피카코인을 상장시킨후 시세조종(MM) 및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피카코인의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하여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카코인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이들은 코인거래소 상장 신청에서 유통계획, 운영자 등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장 심사를 방해해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미술품 조각투자증권 거래와 관련해 기존 투자유치 성과 등을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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