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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예약해 준 혐의 서태원 가평군수 1심서 벌금 50만원...군수직 유지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0 15:01

수정 2023.08.10 15:0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6.1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 지역 모임에 골프장을 예약해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0일 공천 도움을 받고자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태원(59) 경기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서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도 기부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자금력을 동원해 당선되는 것을 막고자 금액에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 군수는 일반인이던 2021년 9월 같은 정당 당직자 A씨의 부탁을 받고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서 군수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뒤 공천 도움을 받고자 A씨의 부탁을 들어 준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기소했으며 결심 공판 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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