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대장동 배임-이해충돌 재판 "병합심리"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1 13:27

수정 2023.08.11 13:27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건과 '본류'인 배임 혐의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배임 사건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피고인이 동일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조사 등 향후 심리할 것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김씨 등 민간업자 5명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배임 혐의로 기소하고,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배임 혐의의 연장선상인 만큼 두 재판을 합쳐서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재판의 효율성 측면에서 찬성한다"고 했지만, 김만배 씨 측은 "신속한 심리를 저해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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