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효과 분석보고서 발간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세법 개정안 수준의 세제 지원시 K-영상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세제 지원의 획기적 확대 시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보고서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및 효과에 대한 현장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비롯, 영상콘텐츠 산업 주요 협·단체, 학계 전문가 등 콘텐츠 분야 주요 종사자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았다.
보고서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논의했다.
김도형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우리 영상콘텐츠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편의 의의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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