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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매매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유화증권 대표·검찰 쌍방 항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4 09:45

수정 2023.08.14 09:45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65)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윤 대표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윤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인 창업주 고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증권사 주식 약 80만주(약 120억원)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표는 이 과정에서 유화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후 임직원이 윤 명예회장의 주식을 우선 매수하도록 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고령인 부친의 건강이 위중해지자 상속 대신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상장사 최대주주인 윤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부친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 간 30%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 가치가 책정돼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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