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다크웹 등 악용 마약 유통·투약 사범 312명 검거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4 10:07

수정 2023.08.14 10:07

사진=서울경찰청
사진=서울경찰청
[파이낸셜뉴스] 다크웹이나 해외메신저,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피의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사범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312명을 입건하고 이 중 판매자 A씨 등 10명(판매자9·매수자1)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필로폰과 코카인, 대마, MDMA, LSD, 케타민, DMT, 사일로신 등 8종의 마약류 도합 1.2㎏과 가상자산·현금 등 범죄수익 약 1억5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B씨 등 각 판매자 6명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이에 해외에서 직접 매수해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상선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했다. 이어 다크웹 또는 해외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으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이다.

C씨 등 4명은 인천 또는 부산지역에서 각각 활동하는 상선들로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이에 위 판매자 B씨 등에게 대마,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D씨 등 매수·투약자 302명은 위 판매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대마 등을 수도권 일대 주거지, 숙박업소 등지에서 투약(흡연)한 혐의이다.

이번에 검거한 다크웹·해외메신저를 악용한 주요 판매자 6명 중 5명은 마약 범죄경력이 없고, 1명은 대마 흡연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처분받은 범죄경력만 있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식당 운영자, 주류 도매업체 근무자, 음식 배달 기사 등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로 처음에는 흡연·투약자로 시작했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판매자로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29세·구속) 등 2명의 경우 지난 2021년 2∼8월 유럽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를 매수한 뒤, 이를 여행 가방에 넣어 직접 공항을 통해 갖고 들어오는 수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코카인 등 4종 이상의 마약류(코카인 18g, 케타민 10g, MDMA 180정, 2C-B 20정 등)를 밀반입 후, 지난 2021년 7∼10월 다크웹을 통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국내에서 흔히 유통되지 않는 DMT, 사일로신 등의 마약류도 발견됐다.

식당 운영자였던 B씨(29세·구속) 등 각 판매자 4명도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이에 다크웹 또는 해외메신저 채널을 통해서 국내 상선 C씨(51세·구속)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투약자 중 일부는 대마 재배에 관여하기도 했고 취득한 마약류를 주변에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40세·회사원·구속)는 대마 매수자로 수사가 개시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공연히 대마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가받은 대마 재배지 운영자에게 대마 재배에 도움을 준다고 접근 후 자녀의 치료에 필요하다며 대마초를 무상 수수 후 흡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E씨(23세·음향 기사·불구속)는 대마를 단독 또는 지인들과 공동구매하여 흡연해오다 지난 2020년 3월∼2021년 3월에는 해외메신저를 통해 구매한 대마를 총 12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마약사범일 수 있고, 한 번 마약에 접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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