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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해외메신저 이용 마약사범 312명 검거…80%가 초범(종합)

뉴시스

입력 2023.08.14 13:45

수정 2023.08.14 13:45

코카인 등 밀반입한 판매자 6명 등 구속 단순 투약으로 시작했다가 판매까지
[서울=뉴시스]경찰이 압수한 마약류.(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경찰이 압수한 마약류.(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다크웹이나 해외메신저,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마약 판매자 10명과 마약 매수·투약자 302명 등 총 312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 판매자 A(29)씨 등 10명은 구속됐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A씨 등 판매자 6명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서 마약을 직접 매수해 밀반입하거나 다크웹 또는 해외메신저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럽에서 구매한 마약류를 여행 가방에 넣어 직접 공항으로 가지고 들어오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밀반입한 마약류는 코카인, 케타민, MDMA는 물론 국내에서 흔히 유통되지 않는 DMT, 사일로신 등도 포함됐다.

식당을 운영하던 B(29)씨 등 다른 판매자 4명은 다크웹 또는 해외메신저 채널을 통해 국내 총책 C(51)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로 검거됐다.

판매자 대부분은 이전까지 마약 범죄경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명 중 1명이 대마 흡연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게 전부였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류 도매업체 직원, 음식 배달기사 등 평범한 이들로, 처음에는 단순 투약으로 시작했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판매까지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서 마약을 공급받은 매수·투약자로는 총 302명이 검거됐다. 이들 가운데서도 82.1%인 248명은 역시 초범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대마 재배에 직접 관여하거나 구매한 마약류를 주변에 팔기도 했다. 회사원 D(40)씨는 허가받은 대마 재배지 운영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 '자녀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속인 뒤 대마초를 무상으로 받아가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향 기사로 일하던 E(23)씨는 해외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받은 뒤 총 12차례에 걸쳐 주변 지인들에게 팔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등 총 8종 1.2㎏ 가량이다.
이는 1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가상자산·현금 등 범죄수익 1억5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범죄에서 판매자와 매수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마약범죄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주변 평범한 사람들이 마약사범일 수 있고, 한 번 마약을 접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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